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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이제는 금지됩니다!

푸른강아지 2025. 2.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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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를 속이는 눈속임 상술, 즉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에서 원치 않는 결제나 자동 유료 전환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이런 불공정한 상술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는 물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상의 기만적 디자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 결제 옵션이 숨겨져 있어 실수로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서비스 해지나 구독 취소가 어렵게 설계된 경우도 다크패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전략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 어떤 내용이 달라질까요?

이번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다크패턴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동 유료 전환: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숨은 갱신: 구독 서비스가 자동 갱신될 때,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을 보이게 하고 결제 단계에서 높은 가격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한됩니다.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결제 시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이 미리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잘못된 계층구조: 서비스 해지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방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 메시지를 띄우는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도, 사업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결제할 때 자동 유료 전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이번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소비자 신뢰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환경이 더욱 투명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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